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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수사기록 제103 내지 109쪽), 녹음파일 CD(수사기록 제110쪽)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원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핸드폰 가입해지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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