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9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② 제2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