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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을 용담공원 쪽에서 힘찬병원 쪽으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마침 먼우금 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정상신호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E 영업용택시 좌측면 앞문짝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피해차량 동승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황색 등화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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