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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구단59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서울강북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5. 7. 3. 관광버스 기사 D을 단속하여 D이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E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등유 2,157리터를 공급받아 첨가제인 모터오일 윤활유와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보관하면서 자신의 관광버스에 주유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45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 E, D의 위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인 E는 D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유를 판매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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