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기존 재산 및 피고인이 실제 받은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금융권으로부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9.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후 다른 금융권에서도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에 추가 대출신청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에게 추가 대출신청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연 이율 8.1%, 1년 후 원금 전액 일시 상환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1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B)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2013. 10.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생계비에 충당하고자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