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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368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055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055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7. “원고(A)는 피고(B 유한회사)에게 1,684,714원 및 그 중 1,188,171원에 대하여 2011.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4,617,380원 및 그 중 1,188,1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롯트 외 6필지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19. 7. 23.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9. 7. 3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8.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 전액 합계 5,473,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0303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9카정30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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