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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3185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6732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6732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6. “ 원고 (A) 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7,829,897 원 및 그 중 1,000,004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45%, 77,600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 1,817,524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4,603,011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8,219,364 원 및 그 중 7,498,139원(= 1,000,004원 77,600원 1,817,524원 4,603,011원 )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1.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20. 12. 2.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2. 9.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0. 12. 16.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 금과 집행비용 전액 합계 10,258,862원을 공탁(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 14470호)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20 카 정 3117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청구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 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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