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65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9045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9045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3.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9. 30. 위 지급명령에서의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등을 합한 31,181,070원을 전액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1340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