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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3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E(27세)은 2004. 8. 19. 20:30경부터 같은 달 20. 06:0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세븐 및 바둑이 도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자 C가 B에게 이야기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27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B과 C는 후배들인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22. 18:3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가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I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가 D은 그곳 주차장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입고 따라 나와, 돈 썼으면 갚아야 하는데 왜 얼굴을 안 비치냐, 니가 도망갈 생각을 했냐, 그래 봤자 손바닥에 있다, 도망가 봤자 어딜 가냐, 못 찾을 줄 알았냐, 니가 인천에 있는 한 손바닥 안이다, 형님 돈 안 갚으면 하직한다, 하직할 마음이 있으면 도망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그랜져 승용차의 뒷자석에 태웠다.

그 후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J 슈퍼 앞 노상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B, D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런 일 하면 막창까지 간 사람들인데 도망갈 수 있냐, 죽고 싶냐, 씹새끼 싸가지가 없네, 죽을려고 환장했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이 돈 안 갚으면 죽음이다,

알아서 갚아라, 여기서 이름 쓰고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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