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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정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D 운영의 E식당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0. 27. 20:3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D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년놈들, 돈 안갚으면 그냥 안놔둔다, 니가 돈을 빨리 안 갚고 어디 함보자, 씹할 년 돈 안 갚으면 니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줄 아냐."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D에게 “씹할년 돈을 빨리 갚아라, 왜 돈을 안 갚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및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2008.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H 운영의 I주점에서 H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손을 떼고 F에게 인수인계했다, 돈을 이 사람한테 갚아라, 돈 안갚으면 신랑과 아들한테 다 이야기한다, 남편 보증을 세우든지 아들 보증을 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할꺼다.”라고 겁을 주고, F는 H에게 “이 씹할꺼 아들 보증세우든지, 남편 보증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 해먹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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