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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10:21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507호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전화로 “너희 아버지가 사기쳐서 빌려간 돈 빨리 안 갚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만히 안 있을거다. 물론 니가 다시는 학원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36경 “너희 엄마는 말이 안 통하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니가 다니는 학원 게시판이랑 내용 도배한다 내가 이성적으로 할때 해결해라. 내가 머리 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이어 10:41경 “야, 너희 신랑한테랑 시댁에 얘기하고 신랑 다니는 회사도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히 있는지 니가 차용증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 공소외 E, F의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에 “A”라는 이름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원장 아십니까 아버지는 다른 사람 등쳐서 돈빌려와서 호의호식하는 식구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돈 1억을 차용증 쓰고 가져가 나몰라 합니다. 그 딸과 돈 거래는 하지마세요. 그 애비에 그 딸 아닐까요 ”라는 글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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