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한 30년식 총검(증제1호증), 골프채(증제2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 할 경우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D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30.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3억 3,100만원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 및 채권 추심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5.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이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씨발놈아, 죽을래! 빌려간 돈 빨리 다 갚아, 안 갚으면 죽는 줄 알아”라고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전신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채권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 새끼 정신나간 새끼 아니야, 죽으려고 그래 씨발, 말이 말같지 않아!”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