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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전날 싸운 것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통으로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몸,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관련사진, 피해자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무 봉을 이용하여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한편 현재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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