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40경 안성시 B빌라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7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팔,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인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