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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40경 안성시 B빌라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7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팔,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인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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