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7: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외출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 2개(길이 약 1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B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천 D병원 응급실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28. 20:00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눌러 막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