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SM) 520 승용차가 튕기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6번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C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E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레스토랑 ‘하이’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