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8. 22:35경 안성시 신모산동에 있는 모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농심사거리에서 양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SM 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829,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22:4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목격한 F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추격하자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성진켐 앞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서 웅진케미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주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성진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메가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 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왼쪽 가운데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