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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가단26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7, 피고 C는 2/7, 피고 D는 2/7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E의 채권자이다.

나.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1999. 1. 28.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일인 1999. 1. 2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망 F이 2004. 5. 19. 사망하여 망 F의 권리의무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에게 상속되었으므로(상속지분 : 피고 B 3/7, 피고 C, D 각 3/7),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망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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