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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5 2018가단571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1.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0.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12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3. 25.자 설정계약,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13. 피고 C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D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일인 2008. 3. 25.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2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이 2008. 3. 무렵 D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D이 2016. 무렵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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