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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7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 아는 아줌마가 있는데, 나도 그 아줌마를 통해 돈놀이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아줌마에게 돈을 맡기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도 돌려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놀이를 하는 성명불상 여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시댁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놀이를 하는 성명불상 여자에게 피해자의 돈을 맡겨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거나 원금을 반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자금 명목으로 2010. 4. 20.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5,1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정엄마가 목욕탕을 운영하며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도 한다. 친정엄마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고,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정어머니는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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