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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쪽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철매입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금과 이익금을 바로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3. 1.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이에 대해 월 이자 200만 원, 동업을 하였던 E이 타인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5억 원에 대한 월 이자 3,500만 원 등 월 이자로 약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고물매입 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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