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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B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 동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상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북한을 탈출하여 2010. 7.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② 피고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대한민국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D”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지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는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로 B과 같은 달 11.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중 원고의 얼굴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오른손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순간적으로 노출시켰다.

한편, 을 4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2의 영상,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장면을 피고가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인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오른손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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