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04. 07:10 경 서울시 송파구 오금 로 56길 16 거 여우 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 로 479 동진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즈키 어드레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