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스즈키 어드레스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건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441 소재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미신고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2013 년 1회, 2014년 2회) 나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