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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1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G 등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에 소개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M이 2016. 7. 29. 퇴직 근로자 O에게 임금 120만 원을 넘는 141만 91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로 의문이 있고,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O이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2016. 7. 29.에 지급된 것이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M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M은 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여 D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M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80 쪽). ②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자재도 직접 수급하는 등( 공판기록 108 쪽) 하도 급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사대금은 D이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M이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 공판기록 85 쪽). ③ I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당시 D에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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