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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3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B에 의하여 고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반장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이하에서 ‘제1심 증인 G, J,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조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B이 운영한 ㈜E에서 직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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