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식당 영업자 변경 순번 일자 변경내용 1 2002. 3. 18. I 피고 C 2 2008. 6. 9. 피고 C J(피고 B의 남편) 3 2010. 1. 28. J 피고 B 4 2014. 9. 19. 피고 B 원고 부산 사하구 H에는 ‘E식당’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영업자 변경 당시 및 그 이후의 E식당 영업현황 1) 앞서 본 표의 순번 1 기재 영업자 변경 이후 피고 C은 K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충무김밥의 4가지 메뉴를 판매하다가 J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있는 시설 및 집기류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J 앞으로 같은 표의 순번 2 기재 영업자 변경이 이루어졌다. 2) 같은 표의 순번 2, 3 각 기재 영업자 변경 이후 J 및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 보수공사 등을 하거나 집기류 중 일부를 교체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오다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있는 시설 및 집기류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 앞으로 같은 표의 순번 4 기재 영업자 변경이 이루어졌다.
3) 같은 표의 순번 4 기재 영업자 변경 당시 원고는 건물주인 L와 사이에, 원고가 2014. 9. 11. L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4. 9. 1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영업자 변경 이후 원고는 피고 C이 판매한 K국수 등 4가지 메뉴에다가 콩국수, 들깨칼국수, 바지락칼국수, 찐만두, 물만두, 만두국정식, 떡만두국 등의 메뉴를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4) 한편 M는 피고 C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식당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