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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99
경업금지등
주문

1. 피고 B는 2025. 12. 31.까지 인천 미추홀구 2018. 7. 1. 인천 “남구”에서 인천 “미추홀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9.경 F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외 1필지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가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별지 차림상 목록 기재 메뉴(이하 ‘이 사건 메뉴’라 한다)를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2. 10.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 10.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원두막, 정자, 비닐하우스, 주차장, 보도블럭 등 시설공사 비용으로 2,5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이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총 32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 B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해지되었고,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물 및 집기류에 대한 대가, 피고 B가 그동안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납부한 벌금 등을 포함한 시설권리금 1,500만 원, 피고 B의 F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1. 부친 F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하던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물 및 집기류 일체를 인수받아 위 가건물에서 피고 B가 판매하던 이 사건 메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음식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마. 피고 B의 이혼한 전처인 피고 C은 2016. 6. 7.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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