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 F으로부터 ‘① 시공자 GS건설에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송달한 외부 석공사 도면 승인요청 공문(공문번호 : GS건설 서재주 2009-90호, 2009. 8. 12.자 제목 :외부석공사 도면 승인요청), ②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부 석공사 도면 승인처리 공문(E주택조합 서재조 제2009-328호, 2009. 9. 8.자 G아파트 외부석공사 도면 승인처리), ③ E주택조합 서재조 제 2009-329 협력업체 참조 공문’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공소사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위반의 취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F의 고소장, 피고인에 보낸 판시 각 서류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