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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2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O 명의의 I 상가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O이 독자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① K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직무에 관하여 I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I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전매차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K이 공무원이나 지인에게 또는 W부동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분양 일부의 평당 분양가격이 1,250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③ 피고인 명의의 분양행위와 O 명의의 분양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O이 그 명의의 I 상가를 독자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증 제4 내지 9호증, 가지번호 포함)는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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