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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40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1997. 11. 1. 경부터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농협에 근무하면서 2009. 3. 1. 경부터 농 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농협의 구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농협의 매입 처들 로부터 F 농협이 지급한 매입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F 농협에서 농약판매업체인 ‘G’ 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F 농협에서 농약을 매입해 주면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2014. 2. 18. 경 같은 장소에서 농약판매업체인 ‘H ’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농약을 매입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3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349,4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C으로부터 농약을 매입하는 대가로 그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3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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