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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단75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해운 대리점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선박 지방 대리점 및 하청업체 지정 등 선박 운항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F 주식회사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동차 운반선 및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 F 주식회사가 E의 줄잡이 용역업무( 배가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줄을 육상에 고정시켜 주는 일 )를 독점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으로부터 2012. 2. 10.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1,934,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지역 대리점인 J의 대표 K으로부터, 자동차 운반선 및 화물선이 평 택 당 진항에 입항할 때 위 J 이 선박의 입 출항 수속 등 지역 대리점 업무를 독점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12. 2. 13.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②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270,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양 2015-3278 비밀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I 신한 은행 계좌 분석), 거래 내역 조회

1. 배임 수재 관련 수수금액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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