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8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2.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방바닥 철거 후 보온재 설치, 창호 축소 및 확장, 노후 배관 교체 등 주택 1 층 리모델링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950만 원에 2017. 4. 15.까지 완료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2. 300만 원, 2017. 3. 28. 500만 원, 2017. 3. 31. 500만 원, 2017. 4. 3. 500만 원, 2017. 4. 7. 1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와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7. 4. 3.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붕 수리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모텔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붕 교체 등 수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550만 원에 2017. 4. 22.까지 완료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4. 14.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방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6.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물이 새고 있어 주택 지하와 1 층까지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방수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50만 원에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