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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7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2014. 10.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공사비 총 2,300만 원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14. 10. 1.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공사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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