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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8 2012고정7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1. 4. 14.경 피해자 C 등과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인테리어 부문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서 인테리어 공사현장 감독 및 거래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가 H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 용도로 55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4.경 같은 용도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원만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2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및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 I의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이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 용도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4. 12.경 같은 용도로 70만원을, 2011. 5. 2.경 같은 용도로 120만원을, 2011. 5. 9.경 같은 용도로 8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만원만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1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및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 I의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금 8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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