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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07경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득산동 부영아파트 인근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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