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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18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주막촌에서 같은 구 청수동 LPG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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