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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3:1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 터미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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