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7. 만기전역한 자로, 1968년 월남전 참전 중 입게 된 ‘좌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이 공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으로 판정받은 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16. 6. 13. 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2. 22. ‘좌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좌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은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상이등급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좌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은 상이등급 5급 8111호 또는 5급 8112호에,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좌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의하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내용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