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단50151 판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5015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용혁, 신소양, 이종경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50사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 1972. 2. 29.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1. 10. 18. 동원훈련 중 장티푸스 등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여 1971. 10. 19.경 B병원에서 소장, 대장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982. 6.경 실시된 국군수도병원 신체검사 결과 상이처 '장천공(복부 수술 상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소장의 부분 절제로 인한 경한 유착증상'의 상유로 '3급 43호'로 판정되어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위 '3급 43호'는 그 후 수차례 법령의 변경을 거쳐 6급 2항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15. 7.경 '6급 3항 5110호'로 등급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17. 12. 4.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 결과 '6급 3항 5110호'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10. 19.경 장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후 광범위한 유착으로 인하여 현재 죽, 미음 등 유동식만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3급 5104호에 따른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주장의 상이등급 '3급 5104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가 정하는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위 [별표 4]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기준 1)항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란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결과 회신서'에서, '현재 원고는 마음 이외에의 음식인 죽이나 밥의 경우 식사 후 복통 및 구역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장유착으로 인한 통관장애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위 증상 호소로 보아 증상 호전까지는 유동식 섭취가 안정적일 것일 수도 있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군 제대 후 지속적으로 노동을 못하는 상태였을 경우 3급 5104호에 해당 가능하다', '6급 2항 5108호 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결과 회신서' 및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의학적으로 개복을 통한 위, 대장, 소장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유착은 발생하나, 유착의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고, 유착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법은 없어서 원고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문진과 호소 증상을 근거로 파악하였으며, 식사 종류 파악을 위해서는 입원을 통한 식사 종류에 따른 증상을 파악하여야 하고, 구역 및 복통감은 주관적 증상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호소하는 구역 및 복통은 주관적인 증상이 우세하므로 일시적 증상인지 영구적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동식만을 섭취한다고 해서 장애로 판단되거나 노무를 못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군 제대 후 지속적으로 노동을 못하는 상태였을 경우 3급 5104호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없을 경우 6급 3항 5110호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가 3급 5014호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1984년 이후 목사로서 목회활동에 계속 종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군 제대 후 지속적으로 노동을 못하는 상태였을 경우'임을 전제로 한 3급 5014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한 각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평균인에 비해 노동능력을, 4급(5015)의 경우 3분의 2 이상, 5급(5106)의 경우 2분의 1 이상, 6급 1항(5107)의 경우 5분의 2 이상, 6급 2항의 경우 3분의 1 이상 각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정도를 초과해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2007년과 2009년경 유동식이 아닌 '바나나, 방울토마토, 복숭아'를 먹었던 사실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고, 문진과 호소 증상만을 근거로 판단한 위 신체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에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성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