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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1037
상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10. 전역한 자로 1953. 3. 14. 고성지구 전투에서 입은 ‘창상 파편 족부 우, 창상 파편 복부’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창상 파편 족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다가 이후 2014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로 인정받았으며, ’창상 파편 복부‘에 대하여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6. 15.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7. 21. 대전보훈병원 신체검사담당의로부터 ‘창상 파편 족부 우’가 상이등급 5급 8111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27. 위 상이를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로 최종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창상 파편 족부 우’는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하고, ‘창상 파편 복부’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재판정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은 ‘창상 파편 족부 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상이등급 5급 8111호에 해당함에도 이를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에 의하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내용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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