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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U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고철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 D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고철공급이 무산되자 2011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D도 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금전의 편취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에게 88고속도로 G 구간 도로확장 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고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사장이 아닌 4대강 사업 정비공사 중 AJ 공사구간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법정에서부터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사장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 U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고단20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1. 7. 20.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U이 2011. 4. 25. 10:30경 경남 합천군 AP에서 피고인에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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