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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0 2014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 19: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에 있는 운계리약수터 앞 도로를 귀래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녹아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그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사고 당일 판시 승용차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E, 피고인의 아들 D 등 3명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피고인 측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사고 접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내용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번, “차량 운전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라는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에 “A요”라고 답하는 내용 등)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삼성화재 담당자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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