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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유의 E F 수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45 경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 남 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충주 방면 귀래 나들목에 이르러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수거차의 운전을 시작할 당시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 오일 리 저버 오일 량이 규정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운전석 계기판에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좌측에 있던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면서 위 수거차를 우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수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1. E 차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G 진단서 첨부, 피해자 G 현재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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