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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26. 01:00경 경기도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8. 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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