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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4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5. 2. 모인 B을 원고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61에 있는 ‘온양노인요양원’에 입소시키고, 보호자로서 원고와 위 요양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한 사실, B이 2014. 5. 2.부터 2015. 7. 31.까지 위 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입원 치료를 받으며 미납한 이용료가 합계 4,841,4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이용료 4,841,4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요양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4. 6. 10.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용료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6. 10.경 위 요양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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