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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19고단42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2:2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회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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