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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7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7:27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만 더 하면 잡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경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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