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단2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19. 8. 26.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세탁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39세), E(여, 51세), F(여, 62세), G(여, 58세) 4명을 각 월 150만 원에 세탁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기간, 피고용인의 수, 동종 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