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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3. 8. 00:28경 시흥시 B건물 앞 골목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및 경위(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그 부근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1999년, 2004년 각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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